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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18

[이혼] 상간녀위자료소송피소 —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Q1. 상간녀위자료소송피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소장을 받고 나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 배우자나 그 남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행동이 생각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한 내용이 관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자제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Q2. 상간녀위자료소송피소 상황에서 SNS나 카톡을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삭제보다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따로 백업해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향일 수 있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나 자료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구요.
 


 

Q3. 상간녀위자료소송피소 후 답변서를 혼자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서는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서라서, 내용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항변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출 기한은 보통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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