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4.11.18

[이혼] 바람핀 남편과 이혼시 위자료 청구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바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금액: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책임 범위: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상간녀/남)에게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용서하거나 묵인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