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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12.16

[이혼] 정신적바람 법적기준에 맞춰서 주장하세요

Q1. 법원은 정신적바람을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면 정신적바람으로 이혼 사유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바람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죠.

 


 

Q2. 정신적바람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 기준은?

 

반복적인 만남과 다정한 메시지 등이 있다면 혼인파탄 사유로 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닌 지속성 및 높은 친밀도가 입증돼야 하죠.

 


 

Q3. 정신적바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중 주의사항은?

 

첫 번째, 배우자 휴대폰을 무단 열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법적 자료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스스로 보낸 메시지, SNS 기록, 주변 진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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