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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진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1. 진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동업계약과 자금의 소유관계, 인출 권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Q2. 진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 정산금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업 정산 과정의 다툼이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관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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