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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구미배임횡령전문변호사,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Q1. 구미배임횡령전문변호사,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거래처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의 시장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 회사 손해 및 제3자의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Q2. 구미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내부 결재를 받았다면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실은 배임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결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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