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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백석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CCTV가 없어 경찰관 진술만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Q1. 백석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CCTV가 없어 경찰관 진술만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 판단에서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Q2. 백석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막연히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건 당시 행동과 신체 접촉의 경위,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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