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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업무인지 모르고 참여해도 처벌받나요?

Q.1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업무인지 모르고 참여해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높은 수당과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죠. 대화 내용과 모집 경위, 업무 방식, 금전 전달 과정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징역형을 받나요?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역할도 범행 완성에 필요한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에 연동된 벌금이 규정되어 있죠.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관련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대화방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대화방을 삭제해도 상대방의 기기나 압수된 휴대전화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기록, 위치정보 및 출금 영상으로 역할이 확인되기도 하죠. 수사를 피하려고 자료를 삭제하면 범행 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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