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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사고변호사,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Q. 음주사고변호사,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습니다. 상대방은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에는 모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사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바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음주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혐의를 구분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당시 보행 상태, 운전 방법, 사고 경위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정형만으로 실제 구속이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현장 CCTV,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보험 처리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음주량과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직후 취한 조치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양형 요소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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