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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짧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Q. 음주운전처벌,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한 초범입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약 300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였고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도 바로 응했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 처벌과 면허정지가 모두 걱정됩니다.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말하면 음주운전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운전 거리, 운전 장소,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4%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리만을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상 음주운전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생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더라도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운전 거리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눈 뒤 일관된 진술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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