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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8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형사처벌, 사고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재범형사처벌, 사고가 없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고, 식당에서 집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관이 재범이라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징역형이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 전에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재범형사처벌은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횟수와 시기, 이번 수치, 운전거리, 통행량과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여부,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과거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반복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 도로교통상의 높은 위험, 증거은폐 시도와 진지한 반성 부족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술을 마신 시간과 양,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 출발지와 적발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동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출한 양만으로 처벌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차량 이용 중단이나 음주교육 이수, 치료·상담, 가족의 관리계획 등 실제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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