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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4

[음주운전] 음주운전상해,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Q. 음주운전상해,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회사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지, 음주운전상해 사건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걱정됩니다.

 

A. 음주운전상해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전 상태와 사고 원인, 상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다친 사람의 수,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혐의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구하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처벌 범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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