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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8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가 취소될까요?

Q.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다시 취소되나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식 다음 날 운전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나왔고,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재범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됩니다. 업무상 매일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데 생계 사정을 제출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절차에 대비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적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가 통상적인 면허정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재범에 해당하면 면허취

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이나 가족 부양 사정은 제출할 수 있지만, 생계 곤란만으로 법정 취소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이나 운전자 특정, 실제 운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야 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이후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취소처분뿐 아니라 향후 면허 재취득 조건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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