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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8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재판,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Q. 음주운전재범재판, 정식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없이 단속되었지만 수치가 0.1%에 가깝고, 공소장과 재판기일 통지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라 법정에서 무엇을 질문받는지, 잘못 대답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지 걱정됩니다. 범행은 인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재범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지와 어떤 증거에 동의하는지를 밝히는 절차부터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범행일 사이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초범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과거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재판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당시 도로의 위험성,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이 구체적인 양형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판 전에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과거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음주측정 결과, 운전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첫 기일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양형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자료, 음주교육 및 상담 내역, 재범 방지 계획, 직업과 부양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선별해야 하며, 사실과 맞지 않는 과장된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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