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7.24

[음주운전] 음주운전검찰처분절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될까요?

Q. 음주운전검찰처분절차, 경찰에서 송치됐다고 연락받으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한 달 전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최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과거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경찰조사 때는 경황이 없어서 운전 경위와 반성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아직 별도로 제출한 자료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연락할 수도 있는지,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음주운전검찰처분절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식재판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보완수사요구,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 등 사건 내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기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운전 여부, 측정 과정, 운전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재범, 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은 재범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년 전이었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검찰처분절차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 송치된 뒤라도 불리한 진술을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기록을 확인한 후 보충해야 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