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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4

[이혼] 이혼사유종류, 폭언만 있는데 재판상이혼사유 될까요?

Q. 이혼사유종류, 폭언만 있는데 재판상이혼사유 될까요?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정확히 어떤 사유가 있어야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편이 폭언은 자주 하지만 폭행은 없었고, 생활비도 안 주는 건 아니라서 제 사정이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는지 애매해서요...

 

협의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결국 소송까지 갈 것 같아 재판상이혼사유를 알아두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종류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이혼사유종류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나뉩니다.

 

폭언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하다면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폭행이 없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로 곧바로 인정되기보다는 폭언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 부부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죠.

 

카톡이나 문자로 남은 폭언 내용, 녹음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주장할 경우 입증 부담이 커져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사유종류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지금까지의 정황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준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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