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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음주운전상담,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Q. 음주운전상담,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회식 후 약 1km를 운전하다가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받기 전에 어떤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음주운전상담은 예상 벌금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형사처벌 및 면허 처분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0.071%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상담 전에는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술의 종류와 양, 식사 여부, 차량에 탑승한 시각, 운전거리, 단속과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는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록, 사진, 동석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은 경찰조사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기보다 진술이 기록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절차에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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