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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음주운전특수폭행, 술에 취해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특수폭행까지 적용될까요?

Q. 음주운전특수폭행, 술에 취해 차로 상대방을 막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앞에 서 있길래 차를 조금 움직여 길을 막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자신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지만 경찰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화가 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A. 음주운전특수폭행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는 본래 교통수단이지만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차량을 이용해 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치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특수폭행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와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고의를 각각 분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딪히지 않았다”거나 “다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영상과 현장 구조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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