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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1

[음주운전]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Q. 당진음주운전변호사, 6년 전 벌금 전력이 있는데 두 번째 적발이면 실형이 나올까요?

 

얼마 전 당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차를 약 1km 정도 운전했습니다. 골목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가 나왔으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은 재범이어서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고 했고, 며칠 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운전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와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A. 당진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과거 전력의 확정 시점과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벌금형이 6년 전 확정된 것이라면 재범 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만 주장해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양, 대리운전 호출 시각, 차량을 운전한 이유와 거리, 단속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음주량을 축소해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죠.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와 양형자료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과거 판결문과 이번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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