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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음주운전검찰처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될까요?

Q. 음주운전검찰처분, 사건이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단속됐고 경찰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사고도 없었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긴장해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나 반성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검찰처분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사가 검토한 뒤 기소 여부와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구약식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도로의 상황, 과거 처벌 전력, 측정 과정에서의 태도와 범행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당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경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처분 방향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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