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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 SNS 왕따 학교폭력, 학교 밖에서 인스타로 괴롭혀도 학폭 신고가 되나요?

Q. SNS 왕따 학교폭력, 학교 밖에서 인스타로 괴롭혀도 학폭 신고가 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저만 빼고 새 방을 만든 뒤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이름을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별명과 사진을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계정으로 욕설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친구들이 만든 계정인 것 같습니다.

 

SNS 왕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경찰에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SNS 왕따 학교폭력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 밖에서 SNS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그 밖에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녹화와 캡처를 함께 하고, 게시물 링크와 계정 프로필, 메시지를 확인한 친구의 진술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서 게시물 삭제와 추가 접촉 방지,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가해 계정의 운영자가 불분명하거나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원본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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