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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초범이어도 면허취소와 벌금형이 함께 내려질까요?

Q.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초범인데 면허취소와 벌금이 함께 나오나요?

 

며칠 전 회식 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사고도 없었지만 경찰관이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말해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면허취소와 별도로 벌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두 처분이 모두 내려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할 자료와 벌금이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인 벌금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며,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생계형 운전 여부만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운전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과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양형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한 뒤, 면허 구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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