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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21

[음주운전] 자전거음주운전면허, 전기자전거를 탔다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요?

Q. 자전거음주운전면허,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탔다가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까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공유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가는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0.08% 정도 나왔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없지만 경찰관이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해 범칙금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퇴근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자전거를 타고 적발된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 걱정됩니다.

 

제가 탄 것이 페달을 밟으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자전거음주운전면허는 일반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곧바로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관련된 조항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의 행정처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무면허운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공유 서비스의 명칭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품 모델, 작동 방식, 최고속도와 정격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다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여부와 손해배상 문제도 따져봐야 해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동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이용한 기기의 모델명과 대여 내역, 제품 사양, 이동 경로,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 발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가 불분명하다면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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