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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13

[상속] 재산상속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상속 분배 비율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단,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정확한 상속분 계산을 위해선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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