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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05.14

[음주] 음주운전대인사고 무조건 구속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유효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지나 취소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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