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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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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법정후견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정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장애진단서 등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후견 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있다면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합니다.

 

후견인의 경제적 능력, 도덕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법정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므로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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