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상속취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상속취소는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또한 같은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