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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며느리상속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행 민법상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유언에 따른 유증을 통해서만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부모의 사망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간접적인 상속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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