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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성범죄] 몰카유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재범 시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재범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되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래는 상속포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기한: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포기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산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수료(약 5천 원)와 우편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이 심사 후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면 완료됩니다.


    결과 활용: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에게 상속책임 면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포기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므로, 한정승인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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