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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과의 관계, 신뢰성,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상속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시효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피상속자 사망 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자의 사망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피상속자의 사망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빨간줄인가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2진 아웃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초범과 달리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2회째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초범과의 경과 기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상속 포기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몫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3. 선택 기준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실하고,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둘 다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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