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상속 포기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몫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3. 선택 기준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실하고,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둘 다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