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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배우자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의 기여분은 혼인 기간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공동 사업 참여, 재산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산 취득에 자금을 보탠 경우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 정도는 구체적인 생활환경,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부분을 상속분과 별도로 인정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기여분입증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 사실과 그 기여 정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증가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이나 부양을 통한 기여라면 병원 기록, 간병 일지, 증인 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나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기여는 관련 계약서, 세금납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 주장은 법원의 엄격한 입증절차를 거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율적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
    [상속] 상속취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상속취소는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또한 같은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법정후견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정후견인이 되려면 먼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장애진단서 등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후견 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있다면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합니다.

     

    후견인의 경제적 능력, 도덕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법정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선임되므로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상속] 며느리상속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행 민법상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유언에 따른 유증을 통해서만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부모의 사망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간접적인 상속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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