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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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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02

전주 법정유류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볼 걸 그랬나 봐요

 

만약 가족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그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고 혹은 증여를 통해서도 재산을 넘겨줄 수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동상속인 모두가 다 함께 공평히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직까지도 장남,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혹은 특혜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본인의 몫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유류분이 무엇인지, 유류분의 소멸시효와 법정상속지분, 그리고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인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유류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유류분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겠죠.

유류분이란 법으로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고인의 재산을 보장하는 지분을 뜻합니다.

이는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고인의 자산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인데요.

그 말은 망인이 생전 특정한 자녀나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고 해도 그 의사와는 별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고인의 재산 처분 의지를 따라야 하지만 상속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경우 고인의 유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망인이 생전 특정 누군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이라 하여 전체 상속 재산 중 다른 상속인들이 받아야 했던 유류분에 대해 침해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유산을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법정유류분 비율은?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를 하셨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민법 제1112조에서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2의 비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은 반드시 피상속인과 친족 관례를 가진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 그리고 법률혼 배우자만이 요구가 가능함을 위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고인의 각별하고 오래된 관계였다 해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유류분의 권한이 없죠.

뿐만 아니라 법적 상속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 재산을 균일하게 분할하며 유류분은 이후 여기서 각각 50%, 약 33%로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 비율이 법정 유류분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또한 법정 상속인의 경우 순위가 1~4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마지막인데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은 유류분 청구의 경우 3순위의 상속인까지라는 것입니다.

고인과 법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이어야만 유류분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사실혼 관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다 해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유류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유류분의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 기한을 지킬 수 있겠죠.

우선 고인이 사망한 날 당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나 유증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속받은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권리를 다시는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죠.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정유류분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는가인데요.

특히 소송 중에는 유류분 권리자들 간의 대립으로 승소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사실 가족과 재산분할의 문제로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껄끄럽고 힘드실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후 그 문제는 언젠가 다시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일수록 초기에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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