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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재산상속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상속 분배 비율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단,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정확한 상속분 계산을 위해선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
    [상속] 발달장애성년후견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를 위해선 의사·심리사의 진단서,


    장애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보통 부모가 신청하지만,


    법원이 심사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지정합니다.

     

    후견의 범위는 재산관리, 의료결정, 복지 이용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신감정 절차


    후견인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유류분 권리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최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소송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생활비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자신의 몫이 정당하게 증가한 것임을 주장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유류분 산정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 목적, 증여자의 의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쟁점이 다양하므로 유류분 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배분 시 어떻게 비율을 정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자녀나 부모는 1/2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라면, 유류분은 각 1/4씩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금액이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분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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