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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26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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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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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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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

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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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

​

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

​

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

\'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

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

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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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

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

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

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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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

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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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

​

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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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

​

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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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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