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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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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26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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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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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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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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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

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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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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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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