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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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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26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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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

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

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

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

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

​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

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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