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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6.06.09

수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 수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

▶  https://law-eden.com/news/view/25

 

" 이혼조정신청, 고려하고 있다면? "

▶  https://law-eden.com/news/view/1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은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수원이혼변호사를 찾기 전에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흐름을 파악해두시면, 상담에서 훨씬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유지·관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일부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재산 범위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분할 청구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이혼을 결심한 초기 단계에서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죠.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사 기여가 명확할수록 분할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3.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재산 현황을 정리해보세요


 

재산분할은 준비된 쪽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상담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지환급금 등 파악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수원이혼변호사와의 첫 상담을 앞두고 완벽한 자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파악된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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