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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30

[배임횡령] 서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Q1. 서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보관·관리 관계와 처분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죠.

 


Q2. 서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계좌 거래내역은 중요한 증거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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