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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0

[형사] 방배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Q1. 방배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에 해당 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와 일반적인 열람·조회 가능 범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죠. 

 


Q2. 방배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반드시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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