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13

[형사]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Q1.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 규정은 없습니다.

 


Q2.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내용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