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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모욕조성립요건,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Q1. 모욕조성립요건,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표현의 내용과 공연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대화 참여 인원과 전파 가능성, 발언 경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모욕조성립요건, 상대방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모욕죄는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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