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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시흥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신고당하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Q. 시흥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신고당하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을 소지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해당 파일의 성격과 소지행위, 인식 여부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진 않으니 말이죠.

 

억울하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아래 번호로 연락주어 "무혐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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