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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천안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Q. 천안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격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섣부른 대응보단 전문가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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