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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0.06

[이혼] 노원구이혼소송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Q. 노원구이혼소송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사실상 없거나,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노원구이혼소송법률사무소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별거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이유, 자녀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노원구이혼소송법률사무소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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