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9.28

[이혼] 분당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 재산분할과 위자료 핵심 쟁점

Q1. 분당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제이혼에서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외국인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죠.

 


 

Q2. 분당국제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Q3. 분당국제이혼변호사 국제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정과 정신적 손해 등을 살펴보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