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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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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람 대표변호사

가출해서 8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수차례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8년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은 아이들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겠다고 하셨는데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우선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과거에 남편의 가출에 대해 신고했던 그 신고 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재산분할 다툼을 하기보다 각자의 것을 각자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 이사한 의뢰인이 우편물 때문에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남편이 거주지를 재등록했다고 하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그 주소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소장이 반송되었죠. 이에 담당변호사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의 거주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전의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공시송달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약 반 년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공시송달이혼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도 조금 더 소요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반 년만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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