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학폭 처분단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나요?

Q1. 학폭 처분단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나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와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법에서 정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은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학폭 처분단계 중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건도 있죠?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피해·지속성·보복행위 등에 관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학폭 처분단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 직후부터 당시 대화, 메시지, 영상, 목격자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작성한 진술이 이후 심의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