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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중학생성추행은 학생끼리 벌어진 일이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Q1. 중학생성추행은 학생끼리 벌어진 일이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위 내용과 연령에 따라 소년사건이나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죠.

 


 

Q2. 중학생성추행은 만 14세가 안 됐다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 사건으로 조사 후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Q3. 중학생성추행에서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교제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연령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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