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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고등학생학교폭력은 학교 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1. 고등학생학교폭력은 심하면 퇴학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등학생은 그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고등학생학교폭력으로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다면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폭행·상해·성폭력·협박 등 형벌법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Q3. 고등학생학교폭력은 서로 합의하면 심의위원회가 무조건 열리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것 외에도 치료기간, 재산피해, 지속성, 보복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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