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 수준을 정하나요?

Q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 수준을 정하나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와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이 법정 고려요소입니다.

 


 

Q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만 잘하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단순히 말을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진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사건의 경위나 기존 조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