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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미성년자음주운전은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Q1. 미성년자음주운전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Q2. 미성년자음주운전은 만 14세가 넘으면 성인처럼 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건가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가능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이 훨씬 커질 텐데요?

 

맞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인명피해 발생 여부와 사고 후 조치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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