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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4

[이혼] 혼인파탄사유, 뭐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나요?

Q. 혼인파탄사유, 뭐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나요?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진 지 오래돼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혼인파탄사유로 뭘 내세워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딱히 외도나 폭력처럼 눈에 띄는 사건은 없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각방 쓴 지 오래됐고 서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혼인파탄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뭘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 혼인파탄사유는 명확한 사건이 없어도, 장기간 대화 단절이나 무관심, 각방 생활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정도로는 혼인파탄사유로 부족하게 평가될 수 있어, 파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 대화 단절이 지속된 기간, 서로의 태도 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 지인의 진술 등이 있다면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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